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⓵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함⓶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함⓷ 이러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⓵ 주체에 관한 요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⓶ 내용에 관한 요건: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⓷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이나 관련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규정.- 개별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