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1. 직권취소: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직권취소의 취소권자⓵ 처분청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는 법적 근거는 필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의 이익과 신뢰보호 이익과의 비교형량은 필요 ⓶ 감독청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처분청의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음취소의 사유흠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단순위법의 행정행위, 공익위반·합목적성 결여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권의 제한- 과거: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처분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현재:수익적 행정행위 ㅡ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강력한 제한을 받아, 비교·형량의 결과 관계인의 이익이 더 강하면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제한됨 침익적 행정행위 ㅡ 자유롭게 취소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관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