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

kykyky 2024. 5. 17. 09:3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 or 해제
 

⓵ 하명

: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


 - 부작위하명을 금지라고도 함
 - 침익적 행정행위임 ->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
 -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 대인적 하명 ㅡ 그 효과가 수명자에게 미침 vs. 대물적 하명 ㅡ 대상이 되는 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승계됨
 - 하명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ㅡ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고 행정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BUT 하명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위의 법률상의 효과에는 직접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


 ⓶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줌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공공복리·질서유지 등의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서   본래적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 기속행위임: 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실현시켜주어야 할 기속을 받음

- 신청 없는 허가나 수정허가도 가능
-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대인적 허가 ㅡ 그 효과가 일신전속적이므로 이전성 X vs. 대물적 허가 ㅡ 이전성 O

- 허가를 통하여 새로운 권리나 능력이 설정되는 것은 아님
- 허가를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 허가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 -> 기존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 대한 동종의 신규허가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당해 법령상의 금지만 해제함 ->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님

 

⓷ 면제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작위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④ 예외적 승인

: 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금지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금지를 해제

 

- 재량행위임

절대적 금지 또는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함 -> 금지의 해제를 허용하지 않음 -> 금지의 해제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됨

 


2. 형성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권리능력·행위능력·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소멸시킴


 ⓵ 특허

: 특정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협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특허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체로 공익성이 강함 -> 특허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로 함
-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임 -> 특허의 상대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가짐
- 허가와의 비교

허가 특허
상대적 금지의 해제임 -> 명령적 행위 권리·능력 등의 설정행위임 -> 형성적 행위
자연적 자유의 회복임 -> 허가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함 -> 재량적 판단을 하게 되는 재량행위
자연적 자유의 회복임 -> 상대방은 허가를 통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될 뿐 형성적 행위임 -> 상대방은 권리·능력 등이 설정됨

 


 ⓶ 인가

: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에 관여하는 것임 -> 소정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함
- 대상: 타인의 행위 ㅡ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함
- 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짐
- 타인의 법률행위에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임 ->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임

-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 eg)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지자체조합의 설립인가,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3. 공법상 대리

: 제3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하여 행하고   그 행위가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⓵ 확인

: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선언

 

-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존부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한 공적인 판단과 선언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임 -> 확인행위로 선언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됨

- eg)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⓶ 공증

: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


 -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 vs. 확인 ㅡ 아님
 - eg) 각종 등기부나 등록부에 대한 등재, 등기, 기재 등, 합격증의 교부, 여권의 발급 
 - 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임 BUT 이러한 행위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면 이는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됨
 - 처분성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 경우 ㅡ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공법상의 규제, 과세, 보상가액산정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ㅡ 처분성 O

 

⓷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통지행위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는 경우

 

- <->법적 효과가 없는 통지 ㅡ 단순한 사실행위
- 그 자체로서 독립한 하나의 행정행위임 ->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와도 구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통지에 따르는 법적 효과 ㅡ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수리

: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임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

이때의 수리의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수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
- eg) 각종 신고서나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