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력
: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힘
2. 공정력
: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누구든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 공정력의 범위와 한계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정력과 입증책임
: 오늘날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므로
입증책임의 소재와는 무관
3. 구성요건적 효력
: 유효한 행정행위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및 관할권존중을 근거로 함
: 특정 행정청이 법령상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기성화된 사실로써 존중하여야 하며 여기에 구속되어야 함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 민사/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의 전제가 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유효 여부를,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 민사사건과 선결문제
eg. 철거명령으로 건물이 철거당한 자가 철거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한 선결문제로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 판례의 입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형사사건과 선결문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전제로 된 형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 판례의 입장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위법성 판단 가능
4. 존속력
⓵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 쟁송기간 경과나 당사자의 쟁송포기 등에 의해 상대방이 통상의 쟁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 무효인 행정행위 ㅡ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음
* 처분청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아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므로,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취소·변경을 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의 취소권 행사에는 한계가 따름
*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이유
행정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만 다투게 하여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됨
⓶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 행정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음
* 예시
확인행위로서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⓷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불가쟁력 | 불가변력 |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 |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 |
불가쟁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불가쟁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함 |
절차법적 효력임 | 실체법적 효력임 |
5. 강제력
: 제재력(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벌 등의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
집행력(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 스스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오늘날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으로 이해되므로
의무의 강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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