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
: 법률요건에 규정된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개념
판단여지
: 행정청은 요건규정상의 불확정개념에 대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독자적인 판단권을 가짐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 사법심사 X, 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만을 심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 법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이를 단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
재량행위
: 법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게 행위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결정재량 or 선택재량
재량행위는 아래 중 하나이다.
결정재량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선택재량
복수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선택
✅다른 개념과의 구별
계획재량과의 구별
계획재량: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ㅡ 목적에 부합하는 한 계획의 목표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
vs.
재량행위: 조건명제식 규정에서 법효과에 관한 판단의 자유
판단여지와의 구별
판단여지: 요건규정상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정책성 등의 이유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비슷 BUT 판단여지는 요건판단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재량권의 일탈·유월
: 재량권의 외부적 한도를 넘은 것
재량권의 남용
: 재량권행사가 법규정상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평등원칙·비례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
재량권의 불행사
: 행정청이 법령상 재량권이 있음에도, 과실로 또는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부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재량권이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축소되는 경우
- 이 경우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선택 -> 기속행위로 전환됨
✅재량행위의 통제
입법적 통제
- 법률의 제·개정시 가능한 한 법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재량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목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재량권 행사 시 고려사항을 규정
행정적 통제
- 직무감독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감사, 상급행정청의 직무감독 등
-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량권의 한계 여부를 심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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