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서론]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종류

kykyky 2024. 5. 3. 11:08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과 처분의 동일성 여부

일원설

: 실체법상의 처분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은 같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념에   행정행위 이외의 다른 이질적인 작용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없어지고   행정작용론의 이론적 체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원설

: 행정행위개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권익구제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념은   행정행위개념과 상관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형식적 행정행위론

: 행정작용을 행정쟁송적 측면에서만 처분으로 파악하여 항고쟁송을 인정하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 행정청

 

2. 공법행위

 

3. 법적 규율


외부적행위

: 대국민적 관계에서 상대방인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님


직접적·법적 효과

: 직접 권리·의무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개별적·구체적인 법집행행위

 

- ‘개별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음

- '구체적‘: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일회적인 사건임 

 

일반처분

: 일반성(불특정다수), 구체적

 

- 대인적 일반처분

: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eg) 집회의 금지, 입산금지

 

- 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공법적 성질에 관한 행정행위. 

eg) 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위,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 이용규율

: 공중에 의한 공법적 성질이 부여된 물건의 이용관계에 관한 행정행위. 

eg) 교통신호기나 교통표지판

 

4. 권력적 단독행위

- 공권력행사의 실체가 없는 비권력적 행위나,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와 같은 쌍방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님

 

 

행정행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

 

지자체

 

공무수탁사인

 

2. 의사표시 요소에 따른 분류

-> 요즘엔 실익이 없다고들 함

 

3. 성질에 따른 분류

침익적 행정행위

법률유보의 최하한인 침해유보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함

 

수익적 행정행위
 급부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법적 근거라 요구됨

 

복효적 행정행위 
혼합효과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효과와 침익적인 효과가 동시에 귀속

제3자효 행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에게는 침익적인 효과를 가져옴

이웃소송·경원자소송·경쟁자소송 등에서, 오늘날은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함 

 

4. 재량권 유무에 따른 분류

기속행위

 

재량행위

 

5. 상대방의 협력 여부에 따른 분류

단독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여러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6.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주관적 사정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에 기인

eg) 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 이전이 불가능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사물적인 특성이나 상태를 대상으로

eg) 건축허가 

- 이전이 가능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동시에 대상으로 함

 

7. 예비결정·부분허가·가행정행위

예비결정

: 일부 요건에 대하여 종국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결정

- 우선 일부요건에 대하여 확정적인 결정을 해줌으로써 신청인의 비용과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데 의의

 

부분허가

: 전체 허가대상 가운데 그 일부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

-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짐

 

가행정행위

: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잠정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심사의 유보 하에 잠정적으로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행위

- 최종적인 결정 이후에는 이에 대체되어 효력을 상실함

 

8. 자동화된 행정행위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 행정행위들을 기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eg) 교통신호, 각종 조세나 공과금의 부과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