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⓵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함
⓶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함
⓷ 이러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⓵ 주체에 관한 요건
: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⓶ 내용에 관한 요건
: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⓷ 절차에 관한 요건
: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이나 관련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규정.
- 개별법에서도 타 기관의 동의·승인·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⓸ 형식에 관한 요건
: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및 관련 개별법상의 행정행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해야 함을 규정함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⓵ 상대방에게 고지될 것
: 상대방에게 통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외부적 표시 이외에도 행정행위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함.
- 수령을 요하는 경우 ㅡ 송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ㅡ 공고 또는 고시
⓶ 적법요건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을 것
- 적법요건에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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