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폐지] 취소, 철회, 실효

kykyky 2024. 6. 7. 11:13

취소


1. 직권취소

: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직권취소의 취소권자

⓵ 처분청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는 법적 근거는 필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의 이익과 신뢰보호 이익과의 비교형량은 필요

 

⓶ 감독청

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처분청의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음


취소의 사유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단순위법의 행정행위, 공익위반·합목적성 결여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권의 제한

- 과거: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처분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현재:

수익적 행정행위 ㅡ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강력한 제한을 받아, 비교·형량의 결과 관계인의 이익이 더 강하면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제한됨
침익적 행정행위 ㅡ 자유롭게 취소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관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행정행위를 발급받았거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거나,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신뢰의 보호가치가 부정됨 -> 자유롭게 취소


취소 효과의 소급 여부

취소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거나, 과거에 완결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ㅡ 소급 O

그외 ㅡ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 위해, 소급 X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취소를 취소해 원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있는가?

원처분이 수익처분이면 ㅡ 가능

침익처분이면 ㅡ 불가능 

 

 

2. 쟁송취소

 

철회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철회권자

처분청


철회사유

⓵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⓶ 의무위반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⓷ 철회권유보의 경우 및 부담의 불이행의 경우
⓸ 근거법령 개정의 경우
⓹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철회권의 제한

-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철회해야 함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철회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을 위하여 철회권행사가 제한됨

 

-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의 철회: 불가

 

- 실권의 법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 효과의 소급 여부

일반적으로 소급 X

 

 

실효

: 적법·유효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eg) 대상의 소멸, 목적의 달성, 상대방의 사망, 부관의 성취

-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