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단계의 법적 보호

kykyky 2024. 3. 25. 13:58

출처: https://www.truevault.com/blog/ccpa-what-is-personal-information

 

개인정보

 

"살아 있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신, 재산상, 사회적 등의 정보

- 가명정보도 포함됨

 

 

유사 개념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사상·신념, 조합이나 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이력 등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비밀정보

➢ "비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실(비공개성).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의미(실질비성)

➢비밀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됨 

 

✅행태정보 및 평가정보

➢ 일반 소비자의 소비행태 → 개인정보 X / 특정 소비자의 소비행태 → 개인정보 O

➢ 평가정보는 평가대상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가명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활용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존재

 

익명정보

➢ ≠개인정보

어떻게 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또는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X

 

 

주요 용어 정리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 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개적 으로 밝히고 있는 문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기준이나 방침.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제3조)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 당하게 최소 수집

②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③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④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전하게 관리

⑤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⑥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⑦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

⑧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 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사본 발급 포함)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

⑦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결정 거부 또는 그에 대한 설명요구권리

 

 

개인정보 개념 확정의 어려움

 

- 같은 "류현진"이라는 이름이라 할 때, "야구선수 류현진"과 "회사원 류현진"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도가 다르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에 따른 차이: 일반 회사와 이동통신사가  IMEI 번호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다르다.

 

 

개인정보의 합법적 수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생명, 재산, 공중위생 등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경우 

- 법률, 법령 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중 뭔가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그 이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최소 정보 이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서비스 제공 거부하면 안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및공개 (제3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작성되어야 함

: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파기 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