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효력 ✅소급적용: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 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부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진정소급: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이 경우엔 허용 가능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매우 작은 경우,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진정소급: 원칙적으로 허용 -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새 법령 적용이므로 - 예외: 이 경우엔 제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경우 ✅처분 시 적용법령의 문제: 일정한 법령위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