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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ation] Condition Variables

💡Condition variables스레드가 실행을 하면 안되는 상황(특정 조건 미충족 등)일 때 자기 스스로를 넣어놓는 queue이다. ✅스레드는 condition variable에 대해 아래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 wait(condition_variable, lock): 실행하면 안되는 상황일 때, 스레드 자신의 lock을 release하고 스스로를 어떤 queue에 넣음- signal(condition_variable): 스레드 자신의 state를 바꾸면서, waiting하던 다른 스레드 하나를 깨움 ✅condition variable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도 필요하다.- state variable: child 스레드가 일을 끝냈는지 여부- locks: state variabl..

[Synchronization] Locks(Mutex)

💡Locks의 개념 ✅Lock 변수 : Lock 변수는 Lock의 상태를 담고 있다. * unlocked: 아무 thread도 lock을 갖고있지 않다. * locked: 딱 하나의 thread가 lock을 갖고 있으며 Critical section 내부에 있다. ✅lock() : lock 획득을 시도한다. 만약 아무 thread도 lock을 갖고있지 않았다면, lock을 획득하고 Critical section에 진입한다. 이 thread가 lock을 갖고있는 동안 다른 thread는 CS 진입이 불가하다. ✅fine-grained approach - better concurrency 여러 개의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선 변수마다 하나씩 lock이 있어야 한다. lock() lock() CS1 unlock(..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시간적 효력 ✅소급적용: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 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부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진정소급: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이 경우엔 허용 가능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매우 작은 경우,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진정소급: 원칙적으로 허용 -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새 법령 적용이므로 - 예외: 이 경우엔 제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경우  ✅처분 시 적용법령의 문제: 일정한 법령위반행..

2024.04.0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단계의 법적 보호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가 가능 -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만약,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위의 고지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목적 범위 내 이용 ..

2024.04.01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 불문법원

- 외부법: 행정과 행정 외부에 있는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 vs. 내부법: 행정 내부간의 관계를 규율- 법규: 외부법 + 내부법 vs. 법규범: 외부법- 법원의 개념  광의: 행정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내부법과 외부법 vs 협의: 외부법 -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주의이며, 성문법규에서 부족한 부분은 불문법에 의해 보완된다. 성문법원의 종류 헌법- 국법질서의 최고에 위치 - 국가권력 조직,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 - 행정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심사의 척도 - 행정법의 으뜸법원, 행정활동의 범위와 기준 제시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스스로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법원으로서의 기능, 하위법규인 법규명령과 자치법규 등에 대한..

2024.04.01

[행정법의 관념] 행정에 관한 법, 공법/사법의 구별,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에 관한 법✅행정조직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기관의 설치, 권한, 기관 상호간의 관계✅행정작용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구제법위법, 부당한 작용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주장하는 사인의 권리구제. - 행정상 손해전보 & 행정쟁송. 공법/사법의 구별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재판관할과 소송절차의 기준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 민사소송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 행정소송✅적용법리의 결정 사법 - 개인 의사의 자율성 존중됨 공법 -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명령하는 우월적 지위 인정✅행정강제 및 소멸시효 행정상의 의무 위반 ->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강제수단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BUT 사법상의 의..

2024.04.01

[행정법 서론] 행정의 개념, 통치행위, 행정의 분류

행정의 개념 형식적 의미 제도/형식적 개념으로서,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입법/사법/행정권 중 행정권이 행하는 국가작용 - BUT 입법/사법작용을 하기도 함 실질적 의미 ✅긍정설 소극설 국가작용 중,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 적극설 목적실현설 행정은 국가의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작용이다. 양태설 행정은 법률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해 행해지는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다.. ✅부정설 법단계설 법학은 근본규범->헌법->법률->명령으로 개별/구체화되는 과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모든 국가작용은 결국 법단계의 구체화과정이므로, 여기엔 법 정립/선언/집행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입법/사법/행정의 구별이 없다. 통치행위 - 재판 통제에서 제외됨 - 법치주의 적용 ..

2024.04.01